상속포기,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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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지수
작성일 26-08-04 10:00
작성일 26-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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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사망에따른 상속포기+한정승인진행하려합니다.
자산은 빌라1채 시세 1억정도로 96%지분가지고 있으면 4%는 살아계신 장모님 명의입니다.
상속인은 장모님, 자녀 3명입니다.
빚은 체납세금 1.9억, 빌라에 근저당 3,300만원 잡혀있지만 실제 변제가 완료된 건으로 근저당설정권자가 근저당말소 서류 준비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사망일자는 7월22일입니다.
문의사항
1. 빚이 많은 상황으로 자녀1명 또는 장모님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 상속인 3명은 상속포기
할려고 하는데 발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2. 한정승인은 하면 빌라의 경매신청을 한정승인자가 직접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진행하는건가요?
3. 장인어른사망후 장모님이 실수로 장인어른 통장에서 소액(30만원)을 인출하셨는데 다시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액이라 한정승인 판단에 영향을안줄까요?
4. 장모님은 현재 살고 계신 빌라에서 계속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거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빌라 경매시 저희가 입찰할수 있나요? 장모님이 4%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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